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중 IRP(개인퇴직연금저축 소개합니다. IRP계좌의 일부 금액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있어요. IRP는 판매가 중단된 개인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은행, 증권사)와는 다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ccount)의 약자로, 개인연금저축제도의 일종이다. 국민연금과 별개의 금융상품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연금저축을 할 수 있는 계좌이다. 퇴직,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한 곳에 보관, 운용할 수 있는 개인의 퇴직금 전용계좌이다.
(참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운용한다.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근로자, 개인 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이다. 회사(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신분증과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가입자격별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내방하거나 온라인 IRP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연금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으로 제한)
특징
IRP계좌를 개설한 후에 퇴직,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추가나입금을 입금한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에 상장된 상품(주식, 채권, 펀드, ETF, ELS, REITs)이다.
IRP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하므로 투자원금이 커지고 입금시 입금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환급된다.
(참고)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고, 확정기여형(DC)는 회사가 1/12를 내주고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및 추가 납입에 따라 변동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계된 계좌를 통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장점
연간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고,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과 IRP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900만원 가정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00만원 X16.5% = 148.5만 원을 공제받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900만원 X 13.2% = 118.8만원을 공제받는다.)
저축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에 월별로 일정액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단점
중도인출이 어렵고, ETF나 펀드, 리츠 등에 투자시 원금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중도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일시금을 수령받는다면 원금+수익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받았던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함.)
일부해지가 되지 않는다.
* 중도인출 가능 : 부양가족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위급시
나의 사례 ('23. 4. 4. 기준)
① 금융사 운용 펀드(한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증권투자신탁(주식)(C-Re), -3.54%)
② ETF/리츠(예. KBSTAR 미국 나스닥100, 12.79%)
③ 현금자산 일부 예수금으로 보유
생각
IRP계좌개설 조건에 해당하고 55세까지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5세 이후 나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계좌를 개설해도 좋을 듯 하다.
IRP와는 다르게 보다 유동성있고 자유롭게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ISA를 사용하면 될 것 같다.
본 글은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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